USCIS 수수료 인상철회 (10/01/2020 USCIS 효력정지 확정공지)
지난 포스팅때 아래와 같이 기존에 무료였던 EAD 콤보카드 갱신도 2020년 10월 2일 이후부터는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iron84/222103063987
EAD 콤보카드갱신(i-765, i-131) 리뉴얼 관련 업데이트
EAD 콤보카드갱신(i-765, i-131) 리뉴얼 관련 업데이트안녕하세요예전 아래 포스팅에서 영주권 신청과...
blog.naver.com
하지만 10월 1일자로 수수료 인상이 철회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아주 반가운 소식이지요.
9/29 업데이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사유는 명령을 내린 Acting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가 적접한 절차를 거쳐 대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원고측이 주장했고 그 내용이 likely to prevail이라 전국적 가처분이 인용되었습니다.
-기존에 예정되었던 수수료 인상항목 (취소되었음)
485을 기반으로 신청하는 765와 131 수수료를 면제해주던 것 폐지
* 485+131+765 총 비용: $1225 => $2195 (79% 인상)
* 콤보카드 갱신: $0 => $1075 (무한대% 인상)
* 다만 콤보카드 신청을 안할 경우 $1225 => $1120으로 소폭 인하
부모와 같이 485 신청하는 14미만 자녀 수수료: $750 => $1120 (49% 인상)
망명 신청 + 워크퍼밋 신청: $0 => $50 + $490
* 미국은 망명신청자에게 돈을 받는 전세계 4개 국가 중 하나가 될 예정
N-400 수수료: $640 => $1170 (83% 인상)
H1B/L1/O1 신청료 각각 22/77/55% 인상
해외에서 영주권을 잃어버렸을 때 받아야 하는 transportation letter 신청서 I-131A: $575 => $1010 (76% 인상)
I-601A: $630 => $960 (52% 인상)
I-612 (J1 waiver): $930 => $525 (44% 인하)
I-751 (조건부 해지): $595 => $760 (28% 인상)
N-470: $355 => $1600 (266% 인상)
* 허용된 목적 (미국 정부/미국 기업의 해외지사/미군 복무등)으로 해외 체류한 경우 해외 거주 기간을 시민권 신청 거주 기간으로 카운트 해달라고 요청하는 폼
입국 금지된 캐나다인들이 임시로 입국허가를 신청하는 I-192:$585 => $1415 (142% 인상)
https://s3.amazonaws.com/public-inspection.federalregister.gov/2019-2436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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