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경제

(임대3법)미국과 한국의 부동산

Sun Life 2020. 8. 5. 12:33

임대 3법관련 미국과 한국의 부동산 차이

1) 택스

미국에서는 주택보유 택스가 1년에 캘리 기준 1%~1.5% 정도 됩니다. 10억이면 1년에 천만원에서 천오백만원. 그런데 한국처럼 공시지가로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집을 산 가격을 출발점으로 삼아 매년 최대 5% 까지만 상승합니다. 따라서 20년전에 1억주고 샀으면 지금 10억짜리 집이지만 실제 택스는 3억정도가격을 기준으로 내는거죠. 예전에 싸게 사서 그냥 오래사는경우에는 세금이 적게 됩니다. 이러면 강남에 20년씩 살았는데 세금 낼돈이 없어 쫓겨가는 경우가 적겠죠, 새로 집을 사면 비싼가격에 사니 그만큼 택스를 많이 내죠. 전 이게 합리적이라 생각되고 사람들이 집을 싸게 사기위해 더 노력하게 되고 집값이 오르는걸 어느정도 누룰수 있음.

2) 55세 이상 주택 매매

기존 살던 주택의 세금 가격을 55세 이상 은퇴하면서 옮기는 경우 다른 집으로 가져갈수 있습니다. 다만 판금액보다 같거나적은 비용의 집으로 . 예를 들어 10억집에 3억 기준 세율일때 7억짜리 집으로 이사가면서 3억 세금 브라켓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세금부담이 적으니 나이들어 집을 쉽게 바꿀수 있죠. 살다가 나이들면 도시에서 뻐져줘야 젊은 이들이 들어가고 선순환이 되겠죠. 나이 드신분들이 집을 옮겨가는대 대한 베네핏을 줍시다.

3) 전세

한국 다주태자 20채씩 가지고 있는데 실 투자액이 5억 도 안되는 경우. 전세를 이용하여 차액만을 내면 되어서 가능. 미국처럼 월세이면 집의 금액을 다주고 사야 하므로 5억짜리 20개면 100억. 정부에서 은행융자만 콘트롤 하면 쉽게 제어가 됨. 전세를 이용하면 은행 융자를 전세자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받는거라 통제 불가능. 전세역시 돈을 집주인에 빌려주고 이자율로 사는것이기에 전세제도 없애고 월세로 바꾸는게 바람직.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세가 있는 나라 . 이전세가 시장을 외곡하고 투기의 좋은 지렛대가 되죠.

결론

1) 나몰라 투자 억제: 일괄 공시지가를 없애고 구입 가격 기준으로 세금 매김

2) 주택 매물 증가: 나이먹고 이사가는 사람에게 베네핏을 주어 이사가게 만듬

3) 전세를 월세로 전환: 새로 구입하는 집은 전세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월세로 전화케함.

강남 10억 아파트에 전세 7억, 월세 전환시 300만원.

7억을 주식에 투자해서 연 10%수익만 나게되면 7천만원, 2년치 임대료 나옴, 차라리 주식시장 활성화가 더 좋음.

미국에서는 집을 여러채 사서 임대 수익 올리는건 좋은 투자 방법의 하나입니다. 다만 택스및 짐의 유지관리등으로 실제 수익이 얼마나 날지 고려해 봐야겠죠.